서울 H고등학교 - 낙찰업체 대상 포기압력 일방적 부적격업체 결정 통보, 해당업체 - 검찰고소

서울시교육청 - 학교측에 관련자 징계처분 요구

고양·파주에서 LED칠판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서울 모 고등학교 입찰에서 낙찰업체로 결정 통보받아 샘플 설치를 하고도 부적격업체로 통보, 학교측의 불공정 행위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 관련자들을 징계토록 요구하는 등 앞으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H고등학교 관계자가 경쟁업체와 동행, 마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사칭하는 등 경쟁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검찰 고소와 함께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우리칠판 업체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H고등학교로부터 입찰 1순위 업체의 사업 포기로 인해 낙찰 2순위인 해당 업체가 LED칠판 낙찰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보통 하루이틀안에 진행되는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며 낙찰업체의 권한인 H고등학교 철거, 미장, 도장, 전기 공사도 상의없이 작업지시를 하는가 하면 샘플 칠판 설치시 특정인을 내세워 마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사칭하여 검수검열을 하면서 낙찰을 포기하게끔 압력을 가하려고 조작했다.

이상히 여긴 해당 업체는 감사나온 공무원에게 재차 따져묻자 그대로 도주, 학교측이 해당 업체와 각종 핑계로 계약을 지연시키는 사이 입찰 3위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이미 공개입찰 전부터 제품을 설치 시연하였다. 또 특허제품으로 공개 경쟁제품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도 조달청을 통해 공개 경쟁 입찰로 무리하게 강요 진행, 해당 업체를 부적격업체로 일방적으로 통보 3위 업체와 담합하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계약기간까지 작업을 맞추려고 금형제작 및 원부자재 발주하였으나 H고등학교측이 비리적이고 일방적인 부적격 처리를 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측의 비리와 갑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칠판 박모 대표는 ☺입찰 통보받고 학교에 LED칠판 샘플까지 설치하는 등 이에 따른 모든 재료와 준비를 마쳤음에도 학교 관계자가 이것 저것 트집을 잡아 변론시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적격업체로 결정 통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억울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낙찰업체인 해당 업체가 이의제기한 H고등학교 민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벌인 결과 낙찰자 결정 규정 및 절차 미준수, 입찰 포기서 수리 부적정, 계약 미체결 부적정, 공무원 사칭 등이 지적되어 H고등학교 이사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며 "감사관은 법에 따라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H고등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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