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지지원특별법에 의한 승인, 최종 산단계획승인은 12월 예정

조합- 향후 주민·조합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보상공고 계획중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사업인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 승인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번 1단계사업 시행 승인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것이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프로젝트 1단계사업(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파주읍 봉암리 580-1번지 일원 491,314㎡(149천평)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광역기반시설 설치, 파주시 중심지역인 파주읍에 산업단지를 조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또 LG디스플레이(LCD일반산업단지) 및 기조성된 첨단기업협력단지 성격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의 유치를 통한 파주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승인되었다.

파주시는 공여지법에 의해 본 사업 시행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23일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보완을 접수, 오는 10~11월경 경기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상정, 오는 12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거쳐 고시 후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본 산업단지는 산업시설 284,117㎡, 상업시설 15,400㎡, 주거시설 69,306㎡, 지원시설 5,774㎡, 공공시설 116,717㎡ 등 총 491,314㎡(149천평) 규모로 조성, 60개 업체가 입주 적정선이다.

그러나 현재 78개 업체가 예비 접수된 상태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맞추어 주민쪽 토지감정평가법인과 조합에서 선정한 평가법인을 위한 보상 공고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업체수는 분담금, 계약 평수 등에 따라 조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공여지법에 의한 사업 시행 승인이 고시된 만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1일 국토부와 최종 협의를 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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