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조합아파트 건물내 홍보관 설치와 달리 일부 조합아파트 홍보관 가설건축물 축조

市 -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 제출시 신고 수리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대다수 조합아파트 홍보관(모델하우스)은 건물 내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아파트가 홍보관을 야외에 설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조합아파트는 운정신도시 내 LH 부지에 설치,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30일 조합아파트 등 관계자에 따르면 조리읍 봉일천 캠프하우즈 내 들어설 조합아파트 홍보관이 와동동 1390번지 LH 부지에 조성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아파트 등 관계자들은 ″누구는 건물 내 설치만 가능하고 누구는 LH 노른자땅에 설치한다″며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조합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행정절차없이 조합원 모집 후 토지를 매입, 시공하는 관계로 대다수 조합아파트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건물 내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한데 모 조합아파트는 파주시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LH 부지 내 홍보관을 설치,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는 땅도 빌려주지 않는 LH가 홍보관 설치 토지사용을 승낙, 이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운정신도시에는 1,274세대 운정 야당 조합아파트 홍보관과 1,035세대 봉일천 조합아파트 홍보관이 각각 건물 내 배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홍보관은 말그대로 아파트를 홍보하는 것이어서 모든 조합아파트 관계자는 건물 내부보다 눈에 잘 띄는 야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내 중심가를 선호한다. 갈 수 없어서 그렇지 갈 수만 있다면 건물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법상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면 신고수리한다″며 ″여기에는 주택과, 도시과, 사회복지과, 교육청 등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관계로 이 협의가 통과되면 설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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