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1심판결 타당, 변명 일관 지적, 당선무효형 선고 … GTX 등 파주시 현안사업 차질 우려

이재홍 시장이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또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부인 유모씨(56)에게 1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여, 54)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리고 이 시장에게 9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김모씨(5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이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등을 숨긴 전 비서팀장 이모씨(54)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명품지갑 등 총 4,536만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금품공여자인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이 시장에게 뇌물을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던 점, 금품수수가 이 시장의 직무와 관련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또 이 시장이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3회에 걸쳐 4,5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초범이며 오랜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자 파주 공직사회가 불안해 하고 있다.

파주시는 현재 역점사업으로 GTX, 지하철3호선 연장,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 사업, 종합병원 유치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 등 그 추진력에 동력을 잃어 사실상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다소 감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형이 선고돼 난감하다″며 ″앞으로 남은기간 공직사회를 어떻게 끌어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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