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 도로지분 확보하는선에서 마무리, 파주시 상황파악 제대로 안해 인․허가민원 원인 제공

【속보】 본지 「이중잣대 인·허가 - 민원인 뿔났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4.11일자) 도로로 고시되지 않은 사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던 인근 물류회사와의 갈등이 도로지분 소유자들과 극적으로 합의, 건축 허가를 득하게 되었다.

지난 29일 도로지분 소유자인 주민 및 기업인들과 물류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물류회사가 도로지분을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연천군 소재 해당 물류업체가 탄현면 성동리 17-3번지 일원 9,939㎡(3천평)에 물류창고를 짓겠다고 파주시에 인허가를 의뢰, 지난 2016년11월16일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서 도로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 및 기업인들이 반발하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었다.

민원인들은 자신들이 돈을 들여서 확보한 6m도로(도로에 등재되지 않은 사도)를 사전에 아무런 사용승락도 없이 무임승차하는 물류회사에 인·허가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파주시가 제대로 상황파악도 없이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민원을 야기,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당 물류업체가 도로 관련 사실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당사자가 만나 협의를 통해 물류회사가 도로지분을 확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 파주시가 허가 과정에서 주변의 세심한 환경과 현황을 꼼꼼히 살펴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물류회사는 탄현면 성동리 17-3번지 대지면적 9939㎡ 건축면적 3,248,78㎡ 규모로 이번 합의를 통해 7월 3일 건축 허가를 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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