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파주지역 모 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영실 의원(54,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영실 의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형량 확정으로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100만 원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모 신문 기자에게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후보는 부정적인 기사를 써달라며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파주시의회 의원 수는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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