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련 15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법원 - ″증거인멸 우려 인정″ 구속영장 발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홍 시장에 이어 파주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우영(57)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 취임 후 그해 12월 민원인 최모씨로부터 공단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듬해인 2015년 2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갈비세트와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6일 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임 이사장 구속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이모씨(남, 55)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공단소속 운정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올초 1월 같은 민원인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이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이사장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확보한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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