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재 세무서장, "재난기금 기부 안하면 세무조사 소문 가짜뉴스" 일축

"정기 세무조사는 1년 전부터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다는 등 탈세 목적이 있으면 비정기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배상재 세무서장(사진)은 최근 기업인들 사이에서 재난기금을 놓고 기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1순위라는 등 항간의 이야기에 대해 단호하게 일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재난지원금으로 세수가 부족한 것과 관련 세무조사가 어느 해보다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평상시처럼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배상재 세무서장은 이에 "신고 세수가 95% 이상이다. 카드, 현금 영수증, 전자 영수증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있어서 기업인들이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정부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무행정을 자제하라는 분위기가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로 지방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일 뿐 이와 관련한 세무조사 목적은 아니다"라며 "절대 그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무서에서는 기업인들이 세무와 관련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세무서는 언제든지 열려있고 어려운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을 도와주고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환원하는 등 간편 조사를 통해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뜬 소문에 연연하지 말고 경영활동에 충실히 해서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배상재 세무서장은 현재의 최우선 과제는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 기업들이 기업 경영을 원활하게 이루도록 최대한 도와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는 조사 목적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 신고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증하는 통상적인 조사인 '일반조사'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이중 장부의 작성, 상습 부동산 투기 등 검찰에 고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범칙조사'가 있다.

또 1년에 한번씩 시기를 정해 전산에 의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한 후 불성실한 순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정기조사', 탈세제보 정보수집 자료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하는 '비정기조사'가 있다.

이와 함께 조사 범위에 따라 납세자와 관련된 모든 세목(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등)을 막론하고 탈세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통합조사'와 특정세목에 대해서만 세무조사하는 '세목별조사'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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