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수)이 4월 13일부터 5월15일까지 5주 간 「교육 현장 부패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19년1월1일 이후 파주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에서 발생한 부패행위 등 공익침해행위이다.

신고대상 분야는 ▲공사관리·감독 ▲물품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학교급식 ▲학교 운동부 등 부패 취약 6대 분야이며 신고는 ▲온라인(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내 「공익침해행위 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과 ▲우편(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감사·청렴담당(☏031-940-7113)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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