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동 주민 - 마을 곳곳 삼거리 구간 과속, 市- 토지사용승락 등 요건 구비시 협의

비법정도로 내 과속이 주민안전을 위협, 방지턱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야당동 주민들에 따르면 자연부락인 야당동에 매년 주민이 늘어나는 반면 도로는 기존 마을안길을 사용, 위험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곳곳에 방지턱 설치를 요구했다.

주민 윤모씨(남, 59)는 ″경의선 철길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인 운정신도시는 도로가 잘 조성된 반면 자연부락인 야당동은 도로 대부분이 비법정도로인 사유지로 4m에서 6m까지 제각각 다르다″며 ″이런 가운데 삼거리를 지날 때면 양 구간에서 내달리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곳곳 삼거리에 방지턱 설치와 함께 주택이 들어서면서 파손돼 사라진 기존 방지턱 또한 재설치해 주민들이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마을안길 곳곳에 방지턱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방지턱은 차량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방지턱을 넘나드는 충격으로 인해 역민원인 소음 또한 유발한다″며 ″법정도로 비법정도로를 떠나 방지턱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서 협의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와 인근 주민 30인 이상 동의(방지턱 설치) 서명을 받아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설치여부가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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