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 군아파트건립추진위, 발기인대회 갖고 연내 지역상생사업 군어울림아파트 유치 추진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법원읍 도심지 내 군부대가 국방개혁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르면 연내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7일 법원읍 군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6일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법원읍 군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조직 구성 후 서명운동, 실무협의 등을 거쳐 지역 상생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법원읍에 위치한 30사단 포병부대 부지로 하천부지 포함 3만여평에 군가족아파트, 민간아파트, 공영주차장, 휴식공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군 복지시설 유치에 따른 발생 효과로 법원읍의 낙후화 탈피를 비롯해 슬럼화 된 법원읍의 도시재생효과, 민관군 협력 타 도시 모범사례, 인구 유입 효과 등을 꼽고 있다.

특히 56번 국지도 개통으로 접근성을 확보, 사업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추진위는 내다보고 있다.

김봉수 추진위원장은 ″해가 갈수록 법원읍 주민 수가 현저히 줄고 있다. 법원읍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 외 다른 대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읍 도심지 내 3만평은 도시재생효과와 더불어 수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돼 군어울림아파트 유치를 통해 법원읍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내 부대가 이전되면 환경 정화, 부지 평가 등을 거쳐 분할 매각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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