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산림조합이 지난달 29일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산림조합원과 임업인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교육 및 임업인 소득증대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해 북부지방산림청, 파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 재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면적·재배품목 등 임업인들의 기초정보를 조사, 등록하여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농·어업인들에게 제공되던 보조금·정책자금 지원 등을 임업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 북부지방산림청 차주봉 팀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이어 파주시 공원녹지과 박명진 주무관은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임업분야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전문임업인 공모사업 유형별 사업계획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성렬 조합장은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반영의 당위성을 시민에게 호소하고 밀착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농업과 임업 분야 형평성을 고려,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은 북부지방산림청(원주시 소재)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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