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드문 내리막 신호등 점멸등으로 전환 필요, 市 - 현지확인 후 검토 예정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에 최근 신호체계가 운영, 점멸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운전자 등에 따르면 지방도367호선 법원읍 법원2리에 최근 신호등이 설치됐다.

또 내리막길 신호등 앞에는 방지턱도 설치해 신호가 바뀌면 운전자들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신호체계를 변경, 점멸등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운전자 최모씨(남, 46)는 ″내리막길에서는 사고위험을 감안해 대체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 연유로 방지턱에는 급브레이크 흔적인 시커면 타이어 자국이 곳곳에 나있다. 내리막길 신호체계를 점멸등으로 전환, 사고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운전자 윤모씨(남, 52)는 ″낮에는 그나마 식별이 용이해 방지턱을 보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지만 야간 운전시에는 식별이 어려워 주간보다 위험도가 더 높다″며 ″차량 통행이 많은 법원사거리나 광탄면사무소 앞 삼거리도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도 점멸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곳은 주변에서 사고위험 관련 민원을 제기해 신호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호등으로 인해 또다른 사고위험이 있다면 현지확인 후 점멸등 전환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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