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만4천 건서 올해 6만5천 건, 코로나19 등 영향 전년대비 3만 건 감소

불법 주정차가 전년대비 3만여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파주시 5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9,077건, 2017년 68,563건, 2018년 90,880건, 2019년 94,712건, 2020년 11월말기준 65,676건이 단속됐다.

또 5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0억 4천700만 원, 2017년 23억 6천961만 원, 2018년 31억 6천507만 원, 2019년 34억 8천531만 원, 2020년 11월말 기준 25억 4천911만 원이 부과됐다.

파주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평일·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4대 불법 주정차 구간인 버스정류소(10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소화전(5m 이내),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을 실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고정형CCTV 191대가 10분 간격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행형CCTV 단속차량 8대가 금촌, 문산, 운정 등 지역에 대해 권역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단속 유예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운영, 오후 5시30분 이후 단속유예 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크게 줄었다″며 ″이 여파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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