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불법 자행, 사계절 악취 발생, 하천오염 뿐 아니라 조류독감 우려

市,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고발

음식물쓰레기인 잔반을 닭 사료로 사용하는 농장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으로 불법을 자행하다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더구나 해당 농장주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모 환경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밝혀져 음식물 쓰레기를 닭 사료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후속조사는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파주시와 광탄면 마장1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농장주는 벌써 10년 넘게 양계농장을 운영하고 2.5톤 트럭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 바닥에 쏟아붓고 농장의 닭들에게 사료로 먹였다. 이로 인해 4계절 내내 냄새가 진동하고 여름철, 봄 가을 날씨가 더워질 때면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더욱이 농장이 하천 인근에 있어 비가 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쓸려내려가 하천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게다가 농장 닭들이 뛰쳐나가 주변 농작물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등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주민은 최근 야생조류에서 채취된 분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조류독감이 확진되는 등 또다시 조류독감이 발생되지 않을까 양계농가들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이처럼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닭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장 안에 모 환경폐기물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한 결과 차량은 부천소재 모 환경폐기물 처리업체 소유로 차고지는 고양시였다.

모 환경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폐기물 수거 차량이 아니고 양계장은 출입을 안한다"면서도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발뺌했다.

한편 파주시 관계자는 13일 마장1리 김모씨 농장을 방문, 농장주는 폐기물관리법 배출시설 미신고,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위반 확인서 및 진술서를 받고 16일 파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 차량에 대해서는 모 환경업체가 이곳에 버렸다 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대상이나 파주시에서는 사법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부천시에 위법사항을 조사해 행정처분해 줄 것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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