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원인의 31%, 병해충방제효과 0%, 과실로 산불 낼 시 3년 이하 징역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가 산불발생 원인의 31%를 차지, 건조한 날씨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각행위를 하다 산불로 번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일 운전자 등에 따르면 최근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자주 눈에 띤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조한 날씨에 대형화재로 번질 것을 우려, 지도단속을 요구했다.

주민 최모씨(남, 45)는 ″지역에 다니다보면 벼 수확을 마친 논에서 논두렁에 불을 피우고 태우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띤다″며 ″저러다 바람에 재가 날려 산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논·밭에서 불을 피우다 산불로 번지면 그 피해도 클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징역, 벌금 등이 뒤따르므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계도와 함께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면 당연히 처벌받는다″며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가 산불발생 원인 중 31%에 이른다. 병해충 방제효과도 전혀 없으며 산불로 번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또 ″산림방화죄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등 담배꽁초만 버려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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