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몰아주기·예산낭비 등 지적, 市 - 감사결과 긴급한 사항 인정, 활용계획 재수립 권고

3억대 분뇨탱크 수의계약을 놓고 특정업체 몰아주기, 예산낭비 등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18일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돈농가에 분뇨저장용 물탱크를 구입해 나눠줬는데 물탱크를 구입해 나눠주게 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최창호 의원은 100여 농가 중 53농가에 318개(개당 110만 원, 3억 4,980만 원)를 공급했는데 입찰도 안하고 C업체에 수의계약 후 나눠줬다. 납품단가도 개당 110만 원으로 B급제품을 A급 단가에 맞춰 계약했다며 이는 C업체 일감몰아주기,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창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9월 17일 돼지열병 발생 후 18일 연다산동을 시작으로 살처분을 시작, 하루하루가 숨돌릴 겨를없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며 그때는 분뇨 저장탱크가 거의 포화상태로 반출은 커녕 분뇨물에 돼지가 떠다닐 정도였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입찰이나 공고 등은 여유가 없어 2010년 구제역당시 분뇨처리 등을 담당했던 업체와 연락, 구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 사항은 파주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사안이며 9월30일부터 10월10일까지 318개를 구입, 나눠줬다며 개당 10톤에 육박하는 분뇨탱크는 환경업체에 의뢰, 개당 85만 원에 차량운반비, 세차비, 인건비, 지게차 추가임차료에 부가세까지 포함해 110만 원에 계약했다. 향후 지원된 탱크는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 계획이 없는 탱크는 무상양도를 유도, 시설채소 등 필요 농가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수의계약, 분뇨통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1조 천재지변(돼지열병)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긴급계약을 인정, 기관 경고했으며 분뇨통 관리실태는 53농가 전체 현장확인 후 2개(파손, 분실 등)를 제외하고는 사용했거나 축사 주변에 있어 활용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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