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산불 낼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市 - 5월말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확대 운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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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크고작은 산불이 발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림보호법에는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도 1차 적발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 법원읍 동문리 1.6㏊, 5일 장단 노상리 3㏊, 8일 검산동 0.5㏊ 등 4월14일현재 파주시에는 33건의 산불이 발생 11.4㏊를 태웠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기존 봄철 산불기간(2월1일~5월15일까지)보다 앞선 1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확대 운영, 이 기간 산불전문진화대 6개조 30명과 읍면출장소 산불감시원 55명이 매일 산불취약지 순찰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산자에 의한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된다″며 ″특히 산과 인접한 곳에서의 집쓰레기·공장쓰레기 소각행위는 산불로 번질 소지가 가장 높아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수로 낸 산불은 강력한 처벌대상이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규정에 의하면 제53조(벌칙)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57조(과태료)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산에 갈 때는 반드시 인화물질을 갖고 가지 말아야 하며 논․밭두렁 소각도 피해야 한다. 특히 고의적인 방화는 중대범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만큼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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