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신고만 1일 100건·년간 1만 건 이상, 불법주차 과태료 최소 10만원 부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좀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핸드폰에 생활불편앱을 다운받아 아파트, 관공서 등 가리지 않고 바로 촬영, 신고가 가능해 더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앱을 이용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매일 100건 이상 접수된다.

이에 따라 잠깐이라도 허용되지 않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는 모두 단속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예로 민원인 A씨는 지난달 17일 목동동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다며 생활불편앱을 통해 신고했다.

또 윤모씨(남, 59)는 급한 서류 한 통을 발급하기 위해 운정행복센터 지상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차를 세워놨다가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다.

파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432건 2억 7,05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018년에는 11,123건 3억 173만 원, 2019년 11월현재 11,405건 8억 8,97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등 모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위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반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는 삼갈 것″을 당부했다.

(위 사진은 위반 차량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