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짓는데 옥상에 진지·외부계단 설치 조건부 협의, 軍 - 전방 확보 위해 진지 필요 판단

주택 신축시 군협의 과정에서 아직도 군진지 설치 조건을 내놓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조건부 협의에는 옥상에 진지 2개와 함께 외부계단도 추가할 것을 요구,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마저 일고 있다.

7일 민원인에 따르면 민원인은 교하동에 오래된 주택과 축사를 허물고 주택 30평, 상가 60평 건축물을 짓기 위해 군협의를 신청한 결과 건물 옥상에 진지 2개를 설치하라는 조건부 협의를 받았다.

군의 설명은 인근 임야에 군 교통호, 진지가 있어 군작전상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건물에 진지 2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원인은 ″최근 군시설물 해체와 함께 철책선도 제거되는 마당에 개인주택 옥상에 벙커 설치가 말이 되냐″며 ″또 거기에 외부계단까지 만들어 아무 때나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냐″고 반문했다.

특히 ″뒷산에 있는 군 교통호와 진지는 사용은 커녕 쓰레기만 잔뜩 쌓여 도대체 군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따져묻고 싶다″며 ″이곳 주변에는 개인주택, 식당 등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다. 차라리 주택 옆에 설치하라면 그나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그 지역은 개발이 시작되면서 군작전시 건물들이 앞에 있어 부득이 전방 확보를 위해 진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민원인이 군의 조건부협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지역 군부대에 다시 조건조정심의를 요청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조정관이 현장에 나가 타당하다면 조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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