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탄면 신산3리 - 도시가스 가정관 공사 앞두고 사유지동의서·인감증명서 재요구는 부당

서울도시가스(주) - 법적문제 소지 있어 법률 검토 중 기존방식은 잘못 인정

서울도시가스(주)가 공사 전 제출한 사유지동의서·인감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관 공사 전 또다시 사유지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재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이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특히 재제출시에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 신산3리 마을에 대한 겨울철 도시가스 공급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5일 광탄면 신산3리 주민들에 따르면 작년에 도시가스 사업이 확정, 올 7월 공사 전 사유지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어렵게 구해 제출했는데 가정관 공사 전 서울도시가스가 사유지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또다시 요구, 이는 전형적인 서민상대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예전같이 이미 제출한 사유지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복사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우원제 마을대표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외지사람 포함 주민들에게 어렵게 동의서와 인감을 받아 제출했는데 가정관 공사를 앞두고 또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이게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냐″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공사라고 해도 인감과 동의서를 주기 싫어한다. 예전에는 다 복사본을 써서 공사했는데 왜 이제와서 재제출을 요구하냐″며 ″다가오는 겨울철 따뜻하게 지내도록 서울도시가스는 가정관 공사를 빠른시일 내 접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사안은 처음부터 동의서를 2부씩 요구했으면 문제는 발생되지 않아 이 민원은 서울도시가스가 떠안고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주) 관계자는 ″법적문제(공사시 동의서 첨부)가 있는지 의문(지선·가정관 공사 이원화)이 들어 현재 법률 검토 중″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은 기존방식으로 미스를 인정한다. 그러나 공사가 따로 따로 진행되기에 동의서를 그대로 써도 유효한지 판단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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