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58,284두 선수매·후예방적 살처분, 양돈농가 - 보상가격 현실화·재입식 보장 등 요구

파주시 돼지가 끝내 다 없어질 전망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연이은 확진으로 파주시·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0조 살처분명령, 제21조 도태의 권고에 의하면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믿을만한 역학조사, 정밀조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가축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총 91농가 11만317두 중 이미 살처분을 완료한 33농가 6만824두를 제외하고 잔여 58농가 4만9,493두에 소규모 및 등록하지 않은 농가 포함 67농가 5만8,284두에 대해 4일부터 수매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수매는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가능한 비육돈(90㎏ 이상)이 이에 해당되며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 다시 임상․해체검사에서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할 예정이다.

또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은 방역대로 실시하면서 잔여 67농가 5만8,284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농가를 일일이 방문, 수매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며 ″농가 반발이 있어도 정부 방침을 설득,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은 파주시와의 면담에서 보상가격 현실화, 재입식 보장 및 생계비 지원, 폐업 보상금 현실화 책정 등을 요구,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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