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수·비닐하우스·위험수목 등 자연재해 불구 지원 미미, 市 - 법에 의해 지원 한계

제13호 태풍 ‘링링’이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파주시도 주택, 공장, 과수 등 피해가 속출,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재해대책법에는 강풍보다 침수·관수에 대해 지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파주시 태풍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8일 20시 기준)에 따르면 피해현황은 사망 1명, 부상 4명에 시설 총 피해건수는 999건, 이중 응급복구는 429건, 미복구 570건으로 43%가 복구됐다.

사유시설은 주택의 경우 일부파손 7, 지붕파손 36, 유리파손 8, 담장파손 8개소이며 공장은 지붕 2, 벽체 1, 상가유리파손 1, 비닐하우스 14, 축사피해 77, 과수원(낙과) 2,공사장 펜스 15, 간판파손 22, 농경지피해 1개소 등 194건이 발생했다.

또 공공시설은 정전사고 84, 교통시설 89, 위험수목 486, 가로수 120, 가로등 10, 하수도 3, 펌프장 2, 공원시설 7곳(수목 1,382주), 학교 3, 철도역사 1곳 등 805건이 발생했다.

금촌, 탄현, 법원 지역 등에서는 강풍에 주택 지붕 아스팔트싱글이 뜯겨져나가 피해가 심각했다.

또 장단지역에서는 사과, 배 등 낙과피해가 잇따랐으며 수출을 전담하는 기업에서는 전화가 불통, 통관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컨테이너가 바람에 날아가 도로를 점령했는가 하면 공원 내 수목과 가로수도 뿌리채 뽑혔고 바람에 날리는 비닐하우스를 고정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농민은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파주시는 태풍피해 발생시 발생장소, 피해물량 등 피해상황을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며농어업재해대책법에 벼도복, 과수낙과(사과, 배, 대추 등)는 농약대밖에 지원하는게 없다″며 ″비닐하우스 또한 단순 비닐파열은 제외하고 피해규모가 시설의 70% 이상인 경우 파일두께 등을 종합 적용해 지원대상을 판단한다. 이제 농민도 정부에서 90% 지원, 자부담 10%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자연재해시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주택의 경우 지붕마감재(아스팔트싱글 등)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파, 전파 등에 한해 적용 여부를 판단, 지원범위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전화통신도 대부분 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내일 중에는 전 지역 통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파주시는 ″피해규모가 워낙 커 응급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파주시는 응급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파주시는 응급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