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신청기간 10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파주시는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2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으로 가계 소비가 늘어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소진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된 시점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였으나, 신청 월 전달까지 매출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액 급감 현황을 반영할 수 없어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신청기간은 10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사업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3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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