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세무서가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 기한 내 제출로 불이익이 없기를 당부했다.

13일 파주세무서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 관계자는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세무서(☎ 031-956-0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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