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연천 등 최고 2억 융자금리 1% 적용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 연천, 파주 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애로 극복의 발판 마련을 위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돼지열병 발생일(2019.9.16.) 이전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김포시, 연천시, 파주시 소재의 양돈농가로 시군의 재해피해사실 확인서류(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를 발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지원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이내로 업체당 최고 2억 원까지이며 보증료율 0.5%, 대출금리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리 1%가 적용된다.그러나 금융기관 연체중이거나 신용관리정보 등 보유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최근 빈번한 연체이력 보유자(3개월 내 10일 이상 연체 4회 또는 30일 이상 연체 1회),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 자, 자가 사업장 및 거주지 부동산에 등기상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등)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제외대상이며 기타 지원적격 여부는 보증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신용보증제도 지원절차는 보증상담 및 신청,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면 신청 은행을 방문, 대출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상담은 상단시간 예약 후(담당자별 유선 예약)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상담처는 김포지점(김포) 백운철 차장(997-1278(104)), 포천지점(연천) 이종배 차장(543-1737(103)), 파주지점(파주) 김성남 차장(942-7521(110)), 농업발전기금 융자문의처(8008-44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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