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 소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파주시가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500세대 이하 소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컨설팅 감사는 조직개편으로 공동주택감사팀이 신설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감사로 기존 처분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자문형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의 각종 공사․용역 등의 수의계약 집행 건을 첫 번째 주제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금릉동 소재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개 단지의 컨설팅을 마무리 했으며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감사를 최소화해 진행했다.

또한, 파주시는 평소 지적사례가 많은 주제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특정주제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적인 분야를 진단․점검하는 컨설팅 자체감사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 감사는 감사라는 단어 자체로 거부감 및 부담감이 컸는데 특정주제로 자문형태의 컨설팅이 진행돼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부담 없이 감사를 받을 수 있었다"며 "현재 우리단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다음 컨설팅 주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컨설팅 감사로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감사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돼 소기의 목적은 달성 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예방차원의 지도․감독 역할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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