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없는 주거복지지사 운영, 市 - 행정처분 통보, LH - 행정처분 전 의견조율 중

100억대 신청사로 혈세낭비 지적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가 운정3지구 공사와 관련없는 업무시설 파주권주거복지지사를 지난해부터 운영, 건축물 불법사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에는 건축법상 공사와 관련없는 부서가 들어가면 안된다.

그러나 LH 파주사업본부는 지난해 9월 동패동 1793번지 일원 26,735㎡에 지상 3층 규모 공사용 업무시설 가설건축물을 신고한 후 공사와 관련없는 파주권주거복지지사를 함께 운영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파주권주거복지지사가 운정3지구 공사와 관련없는 업무시설로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전 LH 파주사업본부에 의견서(사용 여부 등)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구조 제한은 없다. 그러나 공사와 관련없는 부서가 들어가면 안된다″며 ″LH 파주사업본부 신청사에는 운정3지구 공사 관련 부서도 있지만 관련이 없는 주거복지지사도 운영하고 있어 국토부 확인결과 이는 불법 운영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파주사업본부 관계자는 ″파주시로부터 행정처분 전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아 현재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주거복지지사 운영은 2018년 내부 방침에 따라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LH 파주사업본부가 단지 수년간 사용하고 철거할 임시청사 건립에 1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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