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입 1500여 명 대상 1인당 10만 원 선집행 후 조례개정

코로나19 관련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관외전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파주시는 3월3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민이면서 관외 전입자 중 전출지에서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약 1,500여 명에 대해 선불카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선집행 후 후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조례 개정의 위법 여부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이 있으나 단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을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재판 2005.5.13.)되므로 개정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행위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대법원 1983.7.26.)이라는 판례에 따라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는 오는 9일 최유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군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 시점 상이에 따른 미수령자의 상대적 박탈감 발생 및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권고사항에도 있는 등 지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관외 전입자에 지급했고 파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들이 미지급되고 있다며 7월초부터 한달간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인원은 1,000명에서 1,500명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23일현재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교부현황은 43만6409명이 신청해 436억 4,090만원이 교부, 96.0%의 교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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