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코로나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1,129억 원 규모 코로나추경 통과

파주시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모든 파주시민 및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 1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 파주시의회 심의를 통과, 4월중 지급될 전망이다.

31일 파주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파주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 통과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모든 파주시민 및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 1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피해업종 회복 지원사업(386억 원)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454억 원) ▲취약계층과 아동수당 대상자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229억 원) ▲지역화폐 한도액 상향, 청년 일자리 확충(28억 원) ▲ 방역체계 강화와 피해자 생활지원(32억 원) 등 총 1,129억 원이다.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실시해 조인연 의원은 북파주 지역에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안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구, 안소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제안,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손배찬 의장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지난 IMF 금융위기 때보다 더 혹독한 경제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파주시의회는 지금의 비상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임시회를 소집했다. 집행기관은 한시라도 신속하게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대안을 강구하고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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