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평일·주말·휴일 구분 없이 1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 유예하며 이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단,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에서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단속 완화 조치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다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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