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2만여건 33억 원, 3월2일까지 납부 독려

파주시가 지난해 12월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대상으로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1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독촉고지서는 2019년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 72만 건 114억 원 중 현재까지 체납된 2만여 건 33억 원에 해당되며 오는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급여 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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