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부당 사용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차량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로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파주시의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해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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