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라 불리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주변 도로와 상가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도시경관을 헤쳐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에어라이트는 설치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커서 업주들이 선호하는 광고 수단이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불법광고물이며 인도, 차도 상에 설치되거나 업소 부지안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등 많은 위험이 있어 단속의 대상이 된다.

파주시는 휴일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365일 단속 중이나 업주들이 단속 시간대를 알고 단속을 피해 야간에 설치하고 있어 야간 합동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에어라이트를 설치한 광고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또는 2차적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강제철거)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는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에 따른 피해민원도 급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에어라이트 설치를 통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주들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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