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피해자 옷 갈아입고 차량 내다버리는 등 완전범죄 시도, 결국 CCTV에 덜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2일 파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A씨와 동갑내기 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부는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렸다.

시신은 21일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머리와 왼쪽팔 등 시신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으며 지문감식 결과 토막시신 신원은 사흘전 실종신고된 50대 여성 C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 차량이 16일 방치차량으로 신고되면서 차량주인 C씨가 8일 실종신고 됐다는 것에 주목,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30대부부는 남편과 내연관계인 것으로 몰아 범죄를 꾸몄지만 거듭된 경찰조사에서 내연관계가 아닌 부동산 상가 분양사업을 하면서 생긴 금전문제로 C씨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특히 부부는 살해 후 B씨가 C씨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장면을 연출해 CCTV상에 C씨가 B씨 부부 집에 왔다가 되돌아간 것처럼 꾸며 완전범죄를 시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아내 B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잔혹살해로 신상공개 여부가 주목됐던 30대 엽기부부 신상공개는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 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이름, 나이, 얼굴)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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