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생산된 사과즙이 납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9일 파주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파주시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모 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사과즙(식품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성분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검출(0.31㎎/㎏)돼 해당제품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까지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유통된 사과즙 120㎖ 2,994개 중 2,537개가 최종 회수됐다″며 ″업체와 폐기처분 날짜를 조정, 전량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에는 전체대비 회수량이 80% 이상이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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