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망사고 발생 등 보행자 법규준수의식 결여, 버스 신호위반 등 운전자 교통법규위반 강력 단속

사망사고에 이르는 보행자 무단횡단이 만연,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특히 다수의 보행자가 죄의식없이 무단횡단을 행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파주경찰서 금촌지구대에 따르면 8월1일 15시35분경 파주시 새꽃로 204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마을버스 차량이 신호가 바뀌자 직진, 금촌역 2번출구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목숨을 잃었다.

사고 현장은 당시 33도에 이르는 무더위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까지 늘면서 다수의 보행자가 이동하는 금촌역 번화가였다.

이에 금촌지구대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일부터 사고지점에 여경을 배치, 무단횡단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우연 금촌지구대장은 ″사고지점은 금촌역과 금촌시장에 인접한 다수의 시민이 이동하는 주보행로인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금촌역사거리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경찰을 배치,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단횡단에 대해 죄의식없이 교차로․건널목에서 차가 보이지 않으면 먼저 건너고 보는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속․홍보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시 도로교통법 제10조5항에 의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건널 때는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의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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