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로,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파주시 전체 연금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총 35,401명으로 연간 약 1,511억 원의 연금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노령연금으로 29,086명이 약 1,317억 원, 장애연금으로 655명이 32억 원, 유족연금으로 5,660명이 162억 원을 수급하고 있다.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의 세대 내 소득재분배와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소득재분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금액 산정시 현재가치로 환산하며,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이외에도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연금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전국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글 /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장 유승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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