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10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국회의원 200명이 선출되었다. 그 후 73년에 걸쳐 21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다. 지역구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1명을 선발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소선거구제는 최다득표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선되므로 사표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사표를 방지해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했던 비례대표제는 초기에는 지역구 당선자수 1위 정당에게 전국구 의원의 1/2에서 2/3를 배정했다. 제11대(1981)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득표율 35%를 받은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수가 가장 많아 비례대표인 전국구 의원 2/3를 배정받아 단독 과반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15대(1996) 선거에 이르러 지역구 당선자수를 지역구 득표율로 바꾸었고 제17대(2004)에 이르러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에 대한 위헌결정(2001년 7월19일)에 따라 각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개로 선출했던 우리나라의 선거방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비례대표를 배분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회 전체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의 비율이 높다보니 정당의 전국 지지율 보다는 지역구에서 당선여부가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20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총 득표율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뒤진 3위를 기록하고도 지역구에서 다수를 당선시킨 덕에 원내 제1당이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제 의석수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표가 되어버린 유권자 표의 비중을 나타내는 "불비례성" 비율은 우리나라가 20%가 넘어 선진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제21대 선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법을 개정했다. 지역구 의원을 253명, 비례대표제로 47명을 선발했다. 비례대표로 선발되는 47명은 30명은 준연동형비례로, 17명은 병립형비례로 선발했다. 30명은 각 당의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인 수를 연동하여 당선인을 결정하고 17명은 기존 방법대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비례투표에 참여하여 지역구 득표율만큼 정당 득표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미래통합당이 이번 지역구 선거에서 41.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역구 당선인은 84명이다. 준연동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무소속 의원을 뺀 295명의 41.5%는 122명이다. 그 차이는 40명이다. 준연동형은 50%를 반영하니 20명이 당선된다. 병립형 비례 당선은 17명의 41.5%인 7명이 당선되어 비례대표로 27명이 당선된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는 지역구 선거에서 49.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선인은 163명이다. 비례대표 당선인을 계산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없고, 병립형 비례대표는 8명이 된다. 가상 시나리오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71석, 미래통합당은 111석이 된다. 기타 군소정당의 의석수도 조금씩 더 증가할 것이다.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하고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여 양당제로 인한 지역이기주의와 극한 대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양당제는 더 강화되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취지는 퇴색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더 다극화, 다층화가 이루질 것이다. 또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될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대의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실패한 것 같다.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고, 민의의 왜곡이 없이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권 안에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고, 법 운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칼럼위원 임창주 서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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