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관련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는 8월기준 28,210천여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3%를 나타내고 있으며, 취업자수는 27,358천 명으로 고용률은 61.4%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자수는 120만 명을 오르내리며 4%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 2019년 고용보험 가입자는 13,534천 명이다.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9년은 작년 동기 50만 정도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와 함께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 및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제도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료도 실업급여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실업급여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납부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이루어지는데 실업급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떠올린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가입기간으로 실제 근로일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직기간으로 환산하면 7~8개월이 되어야 한다. 구직급여 액수는 구직급여일액에 수령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이며 수급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이다. 1일 평균임금은 실업 전 3개월 총임금을 날짜로 나눈 금액이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고,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완화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20% 인상하였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최저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지더라도 현재의 최저구직급여일액 60,120원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변경되었다. 현재는 30세 미만, 30세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3단계로 나눈 나이 기준과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5단계로 나눈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다. 앞으로는 나이 기준은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2단계로 축소하고 가입기간은 종전대로 하면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30일씩 연장되었다. 특히 30세 미만 실업자들과 장년층에게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급 기준기간의 연장이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종전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여 하였다.

이러한 고용보험법 개정은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최저구직급여일액의 하향조정이다. 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의 기초일액의 60%로 인상되었으나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최저생계비의 90에 해당하는 최저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저구직급여일액의 산정식이 80%로 인하된 점은 아쉽다. 또한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이 1.3%에서 1.8%로 함께 오른다. 보험혜택의 확대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고용보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50%에 미치지 못한다. 사회보험의 특성상 가입자의 규모는 비용부담과 직결된다. 또한 고용보험 수급자 특히 실업보험 수급자는 전체 실업자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과도한 실업에 대한 공포로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구직급여의 생활안정 기능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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