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인대의 급성 손상의 경우 초기 1주일 정도는 비체중부하가 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내용이고 과연 이 이후에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 것일까?

일단 발목인대의 급성 손상이 염증기는 초기 2주일 정도이다. 이 기간에는 손상된 발목인대가 염증반응을 거치면서 손상부위의 종창 및 부종 동통 등을 수반하면서 손상조직의 일부 흡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흡수과정 이후에 조직재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약 2-6주간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후 회복기간이 약 2-4주간을 거치게 된다. 결국 인대손상 후 약 12주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안정화기간이 되어 결국 손상된 인대가 치유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 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 지난번에는 금방 좋아지더니만… 하는 푸념 섞인 환자들의 불평을 듣는 것이 다반사인데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의 보따리를 꺼내도록 하면 어느 정도 급성기를 거친 이후 통증의 빈도나 양상이 줄기는 했어도 간헐적인 통증은 잔존했다는 실토를 들을 수 있다. 이를 환자분들은 다친 후유증(?) 정도로 치부하고 생각이 나면 파스 정도의 처치를,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 버리는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도 손상된 인대 조직은 호전이나 악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의 체중부하나 운동은 결코 호전으로 갈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최근 이 조직재생 과정기간 동안 체중부하 보조기가 개발되어 환자들에게 조급증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실제 발목인대 손상과정이 항상 회전 운동에 의한 손상임을 착안하여 실제로 체중부하기간 동안 회전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서 실제 체중부하에도 인대 조직재생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다.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체중부하라는 일정자극이 손상부위의 인대주변에 재생 촉진을 시키는 촉매로 작용하여 실제로 체중부하를 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인대조직 주변의 섬유조직이 재생되는 것에 비하여 회전운동이 제한된 체중부하의 경우 원래의 인대조직으로 재생되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아니 뭐 이리 비싼 보조기를 , 보험 안 되는 것을 , 아니 그냥 반기브스나 통기브스하고 걸을래…

하지만 환자들의 경우 이 체중부하 보조기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푸념들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회전운동 제한이 되는 이런 기능을 지닌 대용품은 아직 의료보험적용을 받는 것이 없다. 고로 본인은 차라리 이런 항의를 어느 단체에 주장을 해서 환자들이 급성 인대손상이 만성 인대손상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만성 발목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인대 접합술이나 인대 재건술을 통하여 이미 손상되어 기능이 없는 인대를 새로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절개나 수술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약 2주내에 체중부하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관계로 실제로 수술을 주저했던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 쉬 안도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술하기보다는 수술을 안 하고 낫는 것이 환자분들도 원하는 일이고 의사들 자신도 원하는 일이기에 초기대응이 오히려 중요할 듯하다.

발목인대라는 것은 우리 식탁의 김치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있을 때는 다른 맛난 반찬에 가려져서 그다지 불편함을 모르지만 없을 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 싶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제 위치를 지켜주는 김치처럼 우리 몸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인 발목, 정말 유능한 운동선수의 훌륭한 기초체력은 허벅지에서 나오지만 아름다운 퍼포먼스는 가녀린 발목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이 가녀린 발목을 튼튼히 지탱하고 있는 발목인대를 이제는 다시금 돌아보고 아껴줄 필요가 있을 듯하다. 내 발목이니까….

【 글 ┃ 정형외과 전문의 황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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