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박정 국회의원, 당정협의 통해 1,796,822㎡ 해제

2018년 11,582,000㎡, 2019년 3,018,000㎡에 이어 올해 1,796,822㎡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은 국회에서 개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결과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축구장 면적(7,140㎡)의 약 252배 규모인 1,796,822㎡가 해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파주읍 봉암리·백석리, 법원읍 법원리, 문산읍 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일대로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군과의 협의기간(법정기한 30일)이 필요 없게 돼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또, 군내면 73,685㎡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사실상 개발이 어려웠던 건축물도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지와 면적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23,920.4㎡, 맥금동 185,912.4㎡, 적성면 251,526.7㎡로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파주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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