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파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이번 보궐선거는 파주시 가선거구 한 곳에서 치러지며 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이 이에 해당된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후보자 기탁금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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