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22일 파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및 허용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행위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 호소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 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 호소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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