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최종 확정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4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벌써부터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소희 의원은 2012년 6월 통합진보당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반미투쟁가인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안씨 등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3선 시의원인 안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잔여기간 1년 이상일 때 자치단체와 시의회가 협의, 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며 ″결정되면 선관위는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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