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 출마한 박용호 미래통합당 파주을 후보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수용했다.

지난 2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장원석 판사는 28일 박 후보가 파주시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과 투표지,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함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4.15총선에서 박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박정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8,970표가 차이나 결국 8,981표차로 졌다.

통합당 파주을당협 관계자는 "박용호 후보를 지지한 지지자들 가운데 투표함 보전을 신청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박 후보가 투표함 보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신청은 박 후보가 선거에 부정선거가 개입됐다거나 불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투표함 보전신청이 유권자들의 법적인 프로세서 중 하나로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당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지역당협으로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호 후보는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3만 9,588표(44.29%)를 획득, 4만 8,569표(54.3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