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 글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4월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난 2월말 경부터 선거일 당일(4월 15일)까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동영상이나 게시물 9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한편, 사전투표기간 (4.10.~4.11.)에는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사전투표 반대글 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는 통·리·반장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서는 통·리·반장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사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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