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27일까지 이틀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오는 26일, 27일 양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19일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파주시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후보자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후보자등록신청 서류를 사전검토하고 있으니, 후보자들은 반드시 사전검토를 받아 후보자 등록에 차질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후보자등록 시작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등을 통해 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이 실시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전과, 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도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할 수 있으므로 4월 1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도 인터넷·SNS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