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결

파주시의회는 3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후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안소희 의원의 5분발언을 청취했다.

제201회 임시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으며, 이 중, 파주시 시정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을 수정가결했다.

지난 9일 실시한 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8년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당초 6월5일에서 9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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